사실혼女, 출장 간 사이 바람피워…준돈 달랬더니 "다쓰고 없다"
【서울=뉴시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남성 A씨는 사적인 보험 문제로 시달리다가 지인으로부터 보험설계사 여성 B씨를 소개받았다.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낀 A씨는 보험 일로 만난 B씨가 자신처럼 이혼 후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았다고 한다.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나야 했던 A씨는 성년이 된 아들에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관리를 맡겼고 B씨에겐 해외에서 번 돈을 보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급히 귀국했다. B씨는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였고 수소문 끝에 찾았지만 A씨를 차갑게 대했다.
A씨가 B씨에게 그동안 보내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B씨는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미 다 쓴 돈을 달라고 하냐"며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 직원인 B씨를 위해 보험 실적도 올려주고 재산관리도 하려고 돈을 보낸 거였다. 그런데 이미 다 쓰고 없다니. 당황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다"며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 아니면 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그 사람도 잃고 돈도 잃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는 동거하던 중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가 쉽사리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되더라도 관계가 파탄된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파탄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혼 입증에 대해서는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사연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해외로 주기적으로 서로 왕래했거나, 각자의 자녀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각자의 가족에게 소개해주고 왕래하는 등 예를 들면 각자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의 역할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민·형사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민사 소송으로 횡령금 반환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고려해봐야 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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