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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데이터 1014GB 유출' 법원행정처에 2.7억 과징금

등록 2025.01.09 12:00:00수정 2025.01.09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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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998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2억700만원·과태료 600만원 부과, 개선권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해커 침입으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돼 1만799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법원행정처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신 통로(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암호화 누락, 취약한 비밀번호 사용,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운영했다. 이 포트를 통해 해커가 침입했고,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뤄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Active Directory)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해 같은해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 뒤인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 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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