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뛰어들어 어선 구조한 뒤 실종…고(故) 김한진씨 의사자 인정
복지부, 올해 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올해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한진씨(사고 당시 57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생전 낚시어선 선장이었던 고인은 2023년 9월3일 새벽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바다에 입수했다.
고인은 여객어선 스크루에 감겨 있는 로프를 제거해 여객어선을 구조한 뒤 복귀하려 했으나 갑자기 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고, 이듬해 1월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복지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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