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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활동…실효성↑

등록 2025.03.18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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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대상 조례를 파악하고,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대상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244건과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다.

추진단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미숙(민주당·화성4)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명규(국민의힘·파주5)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태희(민주당·안산2)·문승호(민주당·성남1)·장윤정(민주당·안산3)·이서영(국민의힘·비례)·이채영(국민의힘·비례)·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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