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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9억…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록 2023.12.07 12:00:00수정 2023.12.07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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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정보처리비 부당수취

정상납품가 미환원…시장지배 위반 판단은 유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에 19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경쟁 상대였던 랄라블라와 롭스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단은 유보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를 행사 후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봤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납품업체들이 H&B(뷰티앤헬스)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에서는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요구했다.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을 방문한 고객이 올리브영 클린뷰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올리브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을 방문한 고객이 올리브영 클린뷰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올리브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으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그 대가로 수취한 액수는 모든 납품업체 순매입액의 약 1~3%다.

아울러 인하된 납품가와 정상가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점도 제재를 받았다. 올리브영은 20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인하된 납품가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 납품가로 환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총 8억48만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행사독점 강요 등 위반한 두 건 관련 5억원씩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정상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는 정률과징금 8억9600만원이 추가 부과돼 총 18억9600만원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리브영의 EB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EB정책이란 올리브영의 H&B 경쟁사인 랄라블라와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하고 행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올리브영 명동 타운' 매장 내 식품 코너.2023.11.01.Juno2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올리브영 명동 타운' 매장 내 식품 코너[email protected]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리브영의 EB정책이 시장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욕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사건이 지속된 지난 10년 간 화장품의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했고,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해 성장과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며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사이 경쟁구도가 최근 강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겠다며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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