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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등록 2025.03.21 18:36:33수정 2025.03.21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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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공공택지 6곳 전매…이익 2501억원 챙겨

[서울=뉴시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사진=뉴시스DB.)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사진=뉴시스DB.)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대방건설이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고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검찰과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이같은 방식으로 사들였다.



사들인 택지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 지분 71.0%를 보유한 구 대표는 구 회장의 아들이며,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구 회장의 사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해졌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지난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았다.

이번 수사는 앞서 공정위가 대방건설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비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을 명령하고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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