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유아영어학원·기숙학원 등 불법사교육 집중점검
운영정지 위반 시 벌금…확진 발생 시 손배 청구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등교)를 시작한 9일, 충북 청주 주성고등학교 최유진(3년) 학생이 원격수업을 듣고 있다. 2020.04.09. [email protected]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일부 학원이 온라인개학 후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식으로 원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학원 형편이 어렵고 휴원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원 방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8일 학원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해, 모든 지역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지켰을 때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방역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 이동동선에 따라 노량진 소재 공무원학원 일대를 방역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0.04.08. [email protected]
매년 3월 신학기에 집중점검했던 불법사교육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방역점검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유아영어학원과 기숙학원, 대형학원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학원에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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