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 먹고살기 힘들어"…망치로 순찰차 내려쳐
세로 96㎝ 망치로 순찰차 부순 혐의
코로나 사태에 불만 품어 범행 저질러
1심 법원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 크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0시43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의 앞 유리, 보닛, 후사경 등을 세로 길이 96㎝ 망치로 수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3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순찰차 수리비 변제를 다짐하면서 변호인 계좌에 424만원을 입금하고 보관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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