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 논란…법무부 "의무도 생겨"
'수혜 대상자 대부분 중국인' 논란
"역사·지리적 요인으로 비중 많아"
"국적취득과 동시에 의무도 부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적법 개정안 논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1.05.28. [email protected]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영주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정책 대상자는 당장 3900여명 수준이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이 중 94.8%(3725명)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역사·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쉽게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병역 문제에는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도 했다.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같은 혈통인 영주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해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서 진행된 공청회를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의혹에는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지만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만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11시30분 기준 30만4649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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