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자체발행 코인 '중개·알선' 금지(종합)

등록 2021.05.28 18:00: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대 가상자산사업자 가입자는 총 581만명·일평균거래대금 22조"

"가상자산 거래업자 60여개사…아직 FIU 신고 접수한 곳은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 해당 업체 통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 역할을 결국 금융위원회가 맡게 됐다.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키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기구·인력 보강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금융위는 최근 3명의 인력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추가 배치했으나 이는 늘어난 업무에 맞춘 임시적 성격으로, 조만간 정식 조직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 결제 중단, 중국 정부기관의 암호화폐 사용 단속 등 각종 악재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할 뿐,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를 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최근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이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주무부처 역할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게임'이 지속됐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또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등을 공개한다.

지난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달 말 현재 4대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기준 가입자는 중복 포함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4대 사업자 평균 일거래대금은 약 22조원(올해 4월1~30일 일평균), 지난 27일 기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7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없으며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고 유예기간 후인 9월25일 이후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말하며 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전세계적으로 약 9500여 종류의 가상자산이 발행·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말 427만원까지 하락한 이후, 연초부터 재상승해 지난달 14일 8075만원까지 오르다 지난 27일 기준 46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지난달 7일 20%까지 확대됐다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발표 이후 한자리수 대로 축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