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논란' 조희연, 변호인 선임…"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공수처 소환조사 대비 돌입한 듯
의견서도 내…"감사원 고발 부당"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이재화(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를 통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직교사 5명 중 4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다른 1명은 특정정당 후보를 비방해 유죄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자들에게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채용 업무를 맡겼으며, 일부 심사위원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 중등인사팀실,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지시 및 업무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소환 조사 대상과 일정을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이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 60페이지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의 고발장에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한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지, 그 자체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 역시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닌 것으로 본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사실도 잘못 인정됐고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데도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으로 일하며 당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을 비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른바 '민변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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