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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의회 난입 선동' 트럼프에 '2년 사용 금지'

등록 2021.06.05 0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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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불이익 받을 만한 규정 위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6.0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6.05.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자사 플랫폼 2년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AFP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4일(현지시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업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자사 규정을 어겼으며, 그 정도가 최대로 중한 처분을 받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국제부문 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사용 중단을 끌어낸 상황의 무게를 고려하면, 그의 행동은 복수의 우리 규정을 위반해 최고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계정이 정지된 지난 1월7일을 기점으로 2년 동안 페이스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은 금지 기간이 모두 지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 활동이 계속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전문가를 모집해 평가할 방침이다.

클레그 부사장은 "만약 공공의 안전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 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6일 미 의회에선 조 바이든 당시 대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주변에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서도 꾸준히 선거 사기 주장을 펼쳤었다.

페이스북은 이날 조치와 함께 향후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대중을 현혹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올릴 경우 더는 면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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