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햇살론15로 변경…기존 햇살론17 이용자 금리도 낮아지나
"타 서민금융상품·제2금융권 대출 있어도 이용 가능"
"단 연체이력있거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높으면 제한"
금융위원회는 27일 "햇살론17은 단일·고정금리이자 법정 최고금리 이하이므로 햇살론15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기존 대출 상환 후 햇살론15 신규 대출, 만기 시 재이용 등의 경우 인하된 금리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의 후속조치다.
다음은 금융위가 햇살론15와 안전망 대출Ⅱ와 관련해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대출 신청 대상은
"안전망 대출Ⅱ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여야 한다. 햇살론15는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이들은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대출의 금리와 대출 한도는
"안전망 대출Ⅱ 금리는 7월7일 이전 차주가 보유한 20% 초과 고금리 채무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17~19%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 특성(CSS 등) 및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최대 한도와 금리는 차주별로 다를 수 있다. 또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15와 통합한도 2000만원으로 운영된다. 햇살론15는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5.9% 금리가 적용된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5~3%포인트씩 인하, 이용기간 중 최대 6%포인트 금리인하(평균 14%대, 최종 9.9% 수준)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관련 금리인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으로 서금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용 시 0.1%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안전망 대출Ⅱ 또는 햇살론15 보증신청 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시 적용되며,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사업 참여자가 1회 이상 컨설팅 이용 시 적용된다."
-신청만 하면 반드시 대출이 지원되나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단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등이다. 다만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정책금융상품보다 완화된 상환능력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바일 앱 이용 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취합 후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중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가능하다.은행 및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안전망 대출Ⅱ는 대환하고자 하는 대상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 증빙 서류가 추가로 내야한다. 채권자가 발급한 금리, 만기일, 연체 여부, 상환방법 등이 표시된 채무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햇살론17 이용자의 금리도 낮아지나
"기본적으로 햇살론17(17.9%)은 단일·고정금리이며, 법정 최고금리 이하이므로 햇살론15(15.9%)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기존 대출 상환 후 햇살론15 신규 대출, 만기 시 재이용 등의 경우 인하된 금리 적용된다. 또 햇살론17을 대출받은 은행별 상황에 따라 고객의 신청을 받아 기존 대출 잔액을 햇살론15로 대환 가능한 은행이 있다. 신청가능 은행은 신한·전북·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광주·부산·대구·수협·경남·제주·SC제일은행등 14곳이다. 필요시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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