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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안 이르면 이번주 고시…이의제기 절차 진행"

등록 2021.07.13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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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8월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에 들어간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제·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노사단체 등은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노사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위가 전날(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심의 과정에서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도 공익위원안을 확인 후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됐다.

공익위원들은 5.1% 인상률의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4.0%)와 소비자 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뺄 경우 5.1%가 산출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1.5%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심의로 산출된 현 정부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7.4%)보다 낮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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