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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지현 미투 직무유기' 고소사건 불입건 결정

등록 2021.07.14 17:46:30수정 2021.07.14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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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사건 불입건 통지

서지현 측 "재정신청 논의 중"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 사건을 불입건 결정했다.
 
14일 서 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김수정 검사)은 지난달 1일 서 검사가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입건 결정했다.

'불입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4조3항2호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거나 법률에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건하지 않는 결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5월 '미투 폭로'와 관련해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폭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권 전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전 검찰과장은 성추행 사건 폭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중 권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지난 3월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끝에 불입건 결정했다.

서지현 측 변호사는 "30일 이내 재정신청할 수 있다"며 "서 검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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