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심사 9일 진행…수감 207일만 석방될까
재범 위험성, 사회의 감정 등 고려
가석방 결정시 수감 207일만 석방
찬·반 탄원서 법무부에 다수 접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이었다.
이번에 박 장관의 결재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석방되는 셈이 된다.
물론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른다.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만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차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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