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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기왓장 투척 혐의' 전인권…100만원 약식명령

등록 2021.09.03 08:01:00수정 2021.09.03 0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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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다툼' 이웃집 대문에 던진 혐의

재물손괴 혐의 입건…100만원 약식명령

전인권 "작은 돌…기왓장 던진 것 아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가수 전인권. 2019.03.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가수 전인권.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씨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7월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전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작은)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이웃의 조망권 침해와 관련,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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