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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 기재 정미섭 오산시의원 벌금 150만 원…당선 무효형

등록 2023.04.13 1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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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허위로 적은 명함 배포

선출직 공직자 100만 원 이상 벌금 당선 무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정미섭(더불어민주당·비례) 오산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러 후보에 대해 투표해야하는 지방선거에서 학력이나 경력은 후보자를 평가하는 중요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선거에 유리하고자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단순 실수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거 공보물에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거 당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대신 4년제 대학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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