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치열 공방
박 시장측 "공소사실 불분명, 공범 지목 3명 진술 증거능력 없다" 주장
檢 "충분한 심리 이뤄졌고 대법원 취지 맞게 신속한 재판 이뤄져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전 10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공범으로 지목된 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임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 배제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역시 허위 사실 공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 구두로 변론하는 등 재판이 이뤄졌다”며 “사선 변호인에게 기록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침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파기환송 전 1심과 항소심에서 사선 변호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심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3명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나 기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 능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이유를 단순한 절차상 문제라고 했으나 실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절차를 이유로 파기환송 한 것”이라며 “공범으로 지목된 3명과 박 시장과의 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돼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아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검찰의 반박서면까지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범으로 지목된 3명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3명의 진술에 대해 증거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박 시장 측에서 신청한 아산시 사실조회와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공소사실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 박 시장 측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사실 및 증거들을 제출받고 검찰에서 해당 사실 증거들이 잘못됐다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오 후보가 아산 풍기 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가 박 시장의 지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했으며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박 시장 측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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