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전모 밝혀내…대검 우수사례
대검, '6월 형사부 우수 사례' 선정·발표
[서울=뉴시스]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해 사망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전모를 밝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가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07.1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해 사망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전모를 밝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가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합창단원 B(41·여)씨, 합창단원 C(54·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학대로 위독해진 피해자를 사망할 때까지 학대·유기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이들의 죄명을 모두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한 교인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5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명 'KTX'계로 17명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보완 수사해, 전국에 지점을 두고 돌려막기식 계운영으로 총 282억원을 투자받은 조직적 다단계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그루밍 수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범행 전모를 규명한 대전지검 논산지청(부장검사 전수진) 사례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복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밝혀내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뢰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 고객 7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7억8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사기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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