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320여만 건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구속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소설과 웹툰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 74만 6835회, 웹소설 250만 9963회를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트비아 소재 서버 임대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한 A씨는 미국 소재 호스팅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원격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 접속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해외 업체를 이용해 운영자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해외통신사를 통해 도메인을 연 47회 변경해 정부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등을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한 ‘아지툰’은 정부가 지정한 K-콘텐츠 불법 유통 중점 관리 사이트로 지정됐으며 해당 사이트는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해외사이트 중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가 최상위권인 사이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이트 게시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로 1억 2150만원을 받았으며 검찰은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특정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몰수 및 추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특허부와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은 불법 사이트 특성을 고려해 수사개시 단계부터 긴밀히 협업하고 수사력을 집중, 국제 공조를 통한 증거를 수집하고 IP 추적 및 로그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하고 관리 계정을 폐쇄했다.
검찰 관계자는 “웹툰과 웹소설을 쉽게 도둑 열람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접속 시 안내되는 사이트 폐쇄 공지를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 및 단호한 대처 기조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문체부 특사경과 협력해 불법 유통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자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K-콘텐츠 산업을 훼손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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