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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고모부 '징역 9년'…檢, 불복 '항소'

등록 2024.11.01 11:03:19수정 2024.11.01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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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한 형의 선고 위해 항소 제기"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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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검찰이 조카를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지역 볍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와 어머니가 충격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인 A(52)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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