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 법사위서 김건희 여사 고발 건 의결…"불출석·동행명령 거부"
김 여사 모녀, 김영철 검사 등 총 41명 고발
국힘 "증인 무더기 고발은 겁박용" 반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법세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여사 등 41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고발 대상이 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받는 36명과 국회모욕·위증 혐의를 받는 8명이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 모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36명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해 '국회 모욕' 혐의를 받는 인사 8명은 김 여사와 김 검사 등이다.
여당은 증인 고발 추진이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정쟁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법사위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서 온갖 모욕을 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답변도 안 듣고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로 채택한 것이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불출석·위증 증인을 고발하는 것에 반대한다. 야당은 출석 요구도 단독으로 했는데 고발 건도 야당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고발 대상자도 영부인, 대통령 장모, 대통령실 행정관 등인데 이들을 단체 고발하겠다는 것은 겁박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면서 증인이 불러도 나오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굉장히 무력하다는 자괴감이 들었다"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회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미국 의회만큼 위엄을 갖추고 국회가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발 대상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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