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혐의 모두 인정"
피고측 "유족, 합의 원치 않아"…재판부 "변호사 통해 합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일 밤 숨졌다.
이날 A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걸 원치 않아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보류하면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2월1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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