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 매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2위 차지" 주의
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조사
약정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33.2%
합의율 35.1%…"계약 내용 정확하게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3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간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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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간 1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9.4%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은 고령화지수가 높은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에는 호남지역 고령소비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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