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꼼수 창업 세액감면 우대 사라진다[새해 달라지는 것]
과밀억제권역 제외 수도권 감면율 50→25%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가산세율 60%로 상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가 학원 창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부터 유튜버 등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가 사라진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감면율은 2026년부터 5년간 일반 50%에서 25%로, 청년 등은 100%에서 75%로 축소한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의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감면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신설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화주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된다.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한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등 산전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심사범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년 3월 중 개정해 시행 예정이다.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협정도 국내법에 근거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부족세액의 40% 수준인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율 수준인 60%로 상향해 법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일본·호주·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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