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성장해도 R&D 세제혜택 서서히 줄인다…인구감소지 세제특례[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장기민간임대 보유 양도세 공제율 70% 적용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으로 성장해도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추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으로 성장해도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추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 졸업해도 세제혜택 점진적 감소…피터팬 증후군 방지
일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점감 구간을 기존 8~15%에서 8~20%로 늘린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과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에 나설 경우 3년까지 35%, 4년 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까지 25%, 4년까지 20% 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 이하 20%, 4년 이상 15%,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 이하 9%, 4년 이상ㅎ 6%로 차등한다. 일반 투자의 경우 3년 이하 7.5%, 4년 이상은 5%가 적용된다.
개정 내용은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특례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주택은 제외된다. 공시가격은 취득시 4억원 기준이며,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 기간 중 취득한 수도권 밖 지역 소재의 주택이며,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장기민간임대 보유 양도세 공제율 70% 적용 연장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특례기간은 2027년 12월31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 과세특례를 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이며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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