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 질문에 침묵
공조본, 30일 영장 청구…결과 아직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침묵한 채 출근길에 올랐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출근했다.
관용차에서 내린 그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시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보나'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전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조본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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