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오늘 집행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불명예
체포영장, 발부 7일 내 집행 관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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