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상계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특위 45일간 활동

등록 2024.12.31 15:47:10수정 2024.12.31 19:0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경호처·국방부·군 등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 진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국민께서 총칼에 맞서 지켜주신 헌정"이라며 "특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 표를 행사하자, '체포영장 나왔다'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활동하는 국조특위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합동참모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공군,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당시 계엄사령부도 조사 대상이다.

국조특위는 기관 보고, 서류 제출·검증,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시행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벌인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국조특위 의결로 결정된다.

증인 및 참고인도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 이후 의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겼다.

안규백 특위원장과 한병도 야당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김교흥·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윤건영·추미애 의원이 국조특위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여당 간사와 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