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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체포영장 기한 내 엄정 집행…문 잠그면 공무집행방해"(종합)

등록 2025.01.01 09:58:33수정 2025.01.01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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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체포 집행 방해 경고 공문 보내"

"큰 소요 없이 진행…경찰 대비인력 협조"

"내란죄 수사권, 법원 영장 발부로 종식돼"

오늘 집행은 어려울 듯…공조본 내 협의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처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2024.12.30.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처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2024.12.3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 기한인 오는 6일까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 왔다"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 (요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집행 시점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6일)에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 바란다. 저희들은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경우를 묻는 질문엔 "이미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했다.

오 처장은 "큰 반발이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공문도 보냈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며 "(경호처 측의)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리게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 시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영장 집행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 바라는 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기한 내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하겠단 입장이지만 공조본 내 협의를 진행 중인 많은 만큼 이날 집행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기동대와 서울경찰청 산하 경호경찰부대인 101경비단, 202경비단 간 대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단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 경비단은 원소속은 경찰일 수 있지만, 경호처의 지위를 받는다"며 별개 소속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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