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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3월까지 10% 할인…구매한도는 40만원

등록 2025.01.02 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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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목포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목포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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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 할인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시는 21억여원을 투입해 총 200억원(지류형 10억원·카드형 19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매한도는 40만원(지류형 10만원·카드형 30만원)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 54개소 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 금융기관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올해 상반기에 1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서민들의 가계와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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