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더 신경쓰게 돼"…기체 특별 점검 결과 주목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동체 잔해 용접 절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까지 진행하는 특별 점검을 통과할 경우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부담이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상 발생시 긴급 운항정지 제재가 가능하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같은 기종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결함이 반복되면서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6시37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으면 승객 우려 일부를 씻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대신 정해진 일정에 따른 점검에 신경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항공기는 출발 전후, 비행시간 600시간 초과 시점(에이체크)에 정기 점검을 받고, 부품별로 정기 점검을 별도로 진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정비사와 기장 모두 한번 더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항공사도 안전 체크에 더 예민하다"고 전했다.
다만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지켜봐야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다.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사고 원인 판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만든 이 기종은 1997년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 5000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다. 737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양으로, 국내에서도 101대가 하늘을 가르고 있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항공이 27대, 이스타항공이 10대, 에어인천이 4대, 대한항공이 2대를 운용 중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령을 고려하면 이 기종을 일찍 퇴역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 점검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는 게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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