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대 수거한 60대, 2심서 징역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023년 11~12월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2억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면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40일가량 동안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800여만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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