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체포영장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월권 수사 중단해야"
"법률 조항 임의로 적용 배제, 삼권분립 위반"
"월권적 수사 중단 안하면 모든 조치 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앞으로도 무리한 영장 집행과 같은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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