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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엄 옹호·선전한 적 없어…무고·명예훼손 법적조치"

등록 2025.01.03 15:07:43수정 2025.01.03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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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르면 처단…공포정치·재갈 물리기"

"이재명 반대하면 '내란딱지'로 고발하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무차별적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가 가관"이라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여당 인사 8명과 유튜버 4명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며 "이 대표는 '내란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 없이 성실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형법상 내란 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성요건상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형법 규정과 해석 자체로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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