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은 10~20대 일당 징역형
피해자 협박한 20대男 4명 징역형…女공범들, 집유·소년부 송치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20대 남녀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일당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남성들을 협박한 C·D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범 여성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가질 것처럼 행세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2023년 이같은 수법으로 2명의 20대 남성으로부터 각각 6100만원과 500만원, 차량(900만원 상당)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E(20대)씨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23년 11월3일 오후 8시께 사하구에서 E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해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E씨는 돈이 없다고 거부했지만, 일당은 E씨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총 2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피해정도에 따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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