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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법 위반' 수협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제재

등록 2025.01.07 10:51:01수정 2025.01.07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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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수협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수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수협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수협은행이 소송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61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 각각 견책과 주의를, 퇴직한 임원 1명에게는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협은행은 자신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대출과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채무자 A씨의 이자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A씨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한도 축소를 통보받고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며 A씨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또 본인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고객들에게 보내 신용정보법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의 7개 부서와 97개 영업점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나 전화번호, 기존 상품만기일 등의 정보를 이용해 예금상품 등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사전 동의 없이 수만명의 고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전산자료 백업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 중 수협은행은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등 외부주문과 관련해 전산자료를 백업 및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할 것을 규정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운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에 운영·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망분리 의무도 위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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