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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충돌…징역 1년

등록 2025.03.23 06:14:00수정 2025.03.23 0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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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충돌…징역 1년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새벽 울산의 한 마트 앞에 주차돼 있던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고 다니다 약 5시간 뒤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2대에서 현금 77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고, 차량 절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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