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
20대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0년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당시 초등학생 사촌동생 B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조사 이후 B양의 부모를 찾아가서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A씨)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설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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