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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사 향방 上] 대통령 신병 확보할까…공수처·경호처 충돌 '변수'

등록 2025.01.01 07:00:00수정 2025.01.01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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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수처 집행 막을 가능성…물리력 충돌 우려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가능

공수처 영장 카드로 윤측과 협상할 수도…尹측은 반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12.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태세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체포영장 방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계획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로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경 대응 보다는 유연한 대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압박 카드로 내세워 윤 대통령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 처음이며,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입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막아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경호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형식적으로 체포가 아니더라도 영장이 발부됐으니 임의출석 등의 방식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1.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체포영장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막을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경호처가 이유 없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경호처에 공무집행 방해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막을 명분이 없다.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보안 시설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 체포 영장은 막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공수처와 윤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두고 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대통령 측에도 수사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타협점이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법원의 영장은 집행이 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경호처가 이를 막는다면 불법이 된다"며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집행될 것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조사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자신들은 "적법 절차에만 응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수사 불응 입장을 드러낸 만큼 공수처와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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