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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든다고 불법 체포 용인하면 안 돼"

등록 2025.01.04 18:33:05수정 2025.01.04 1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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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탄핵 사유 삭제? 탄핵소추 당연실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4일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라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원 전 장관은 군경을 향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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