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역법 위반' 송민호 복무자료 확보…이탈 여부 확인 중
거주지도 압수수색…복무자료·CCTV 확보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김남희 기자 = 그룹 '위너'의 송민호(31)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송씨의 복무 자료를 확보해 복무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송씨의 근무지와 거주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폐쇄회로(CC)TV와 복무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과 복무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대체 복무 중인 송씨가 지난 10월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6일 간 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씨는 서울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다.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소집해제 당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송씨의 근무지와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송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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