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혹' 버닝썬 직원, 혐의 인정…"밀수는 안했다"
버닝썬 근무하며 마약류 투약 혐의
"버닝썬 피고인, 재판 천천히 진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마약 유통 및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2019.02.1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28)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기소자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 밀수입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를 알긴 알았던 모양"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알긴 알았지만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조씨 말로는 (대니얼이) 선물을 준다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물도) 받진 못하고 세관에서 압수된 모양"이라며 "추후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씨가 버닝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재판 진행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이른바 세상을 시끄럽게 한 버닝썬 관련 피고인이고 아직도 그 사건은 수사중"이라며 "조씨도 현재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많이 불려가고 조사받는 상황이다. 또 사건이 병합될까 하는 걱정도 하니 (재판이) 천천히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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