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단골 대출금 가로채 노숙자로 전락시킨 50대 여성 실형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 식당에 자주 오는 남성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노려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 노숙자로 전락시킨 식당 여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울산 동구의 식당에서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고 B씨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총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평소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오던 B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연령이 만 10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거주지인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결국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노숙자로 전락했다.
재판부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