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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회장님 숨겨진 아들" 사칭 성관계 협박…징역 7년

등록 2021.05.27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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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빌미 금전·성관계 협박 혐의

1심 "회복안된 피해 많아…중형선고 마땅"

"난 회장님 숨겨진 아들" 사칭 성관계 협박…징역 7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며 여성들을 속이고 '스폰서'를 제안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금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12월 배우지망생인 피해자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조건으로 스폰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SNS 계정을 이용해 지인이나 소속사에 알려 연기자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많은 공소사실이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유죄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범행 과정을 지켜보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도 길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여러 피해가 많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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