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모친 "왜 살인죄로 처벌 않나"
김오수 검찰총장에 '공소장 변경' 면담 신청
상해치사 등 적용해 공소장 변경 요청 취지
지난 4월 조남관과 면담…별다른 진전 없어
서울중앙지검 검토 중…김오수 보고 못받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권씨 측은 지난 4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권씨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검찰청 차원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신임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권씨의 모친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지난 17일 대검에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대표는 면담신청서에서 "지난 4월2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통해 권대희 사건의 살인죄 공소장 변경 요청을 드리면서 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당시 조 직무대행이 법리를 따져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만 하니 매우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권대희 사건은 환자의 동의 없이 한 명의 의사가 4명을 동시에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하는 등 잘못된 수술 방식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상해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으면 잘못된 수술 방식이 정상적인 수술 방식으로 안착돼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성형외과 원장 A씨 등은 과다출혈 증상을 보인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A씨 등이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조 직무대행을 만나 A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신 상해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시 이 대표는 준비해간 20여장의 사건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조 직무대행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법리와 증거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와의 면담 직후 조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련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취임한 김 총장은 권씨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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