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되면 6시 이후 2인만 허용…사실상 '야간통금'
정부, 9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가능성 점쳐져
6시 이전 4인·이후 2인 허용…외출금지 단계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국내발생 1,227명, 해외유입 48명)이 집계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6시 이후 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되며,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야간 통금에 대해 사실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단계 조정에 대한 최종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 이어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하되, 사적 모임 기준 등 기존 4단계 수칙에 변동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내용이다.
김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4단계 상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거리 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4단계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시간대 활동에 통금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을 20% 감축한다고 밝혔다.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을 20% 감축한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방역 당국은 새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당시 오후 6시 기준에 대해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4단계에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87.4명으로, 4단계 격상 기준인 389명에 근접했다.
경기의 경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73.3명으로 3단계 기준인 265명 이상을 충족한 상태다. 인천은 31명으로 2단계 기준인 30명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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