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서 전원 퇴장…"1만원 공약 무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9030~9300원 수용 못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천30∼9천300원으로 제시하자 노-사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정회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과 근로자위원들이 텅 빈 전원회의장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1시1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더는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면서다.
앞서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원(16.4%)과 8850원(1.5%)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오후 8시20분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해당 구간은 9030~9300원으로, 인상률로는 3.6~6.7%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는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회의는 정회됐고, 다시 속개된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전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하고 표결 참여를 요청하며 끝까지 노동자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공익위원들의 태도에도 분노한다"며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공식 입장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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