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소 부당" 소송 낸 신천지 유관단체…1심 패소
서울시, 지난해 HWPL 법인설립 취소
HWPL "처분 부당해" 소송…원고패소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HWPL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HWPL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HWPL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HWPL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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